Describe 부동산매매관련 here 잔금치를 때에 1. 등기부등본 최종확인(잔금치를 당일 것) 2. 수표지급 or 온라인 이체(건물주와 계좌주의 동일인 임을 확인) - 번호 백업 - 영수증 발급 3. 매매가 폭등 등의 사유로 잔금수취 거부시 법원에 공탁 4.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권리 이전 서류를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음 이전등기 절차 후 등기부등본을 떼서 이전등기 확인 5. 부동산거래신고 준공검사 건물이 완성된 후에 설계에 따라 만들었는지를 검사하는 일.(준공설계도면, 시방서) 하자보수보증예치금제도 건축주 또는 시공자의 하자보수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건축주 또는 시공자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대지가격을 제외한 총 공사비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안내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부동산 등을 거래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실거래가격 등 거래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임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위해 도입 근거법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주요내용 -신고대상 :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계약, 주택의 입주권, 분양권 매매계약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신고기간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사항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실제거래가격, 계약일,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 종류, 지번, 지목 등 -신고방법 : 인터넷(RTMS) 또는 시군청 방문 신고 -위반자 과태료 -지연신고 : 500만원 이하 -허위신고 : 취득세 3배 이하 -자료제출요구 불이행 : 2,000만원 이하 -신고자료 활용 -국세 및 지방세 부과자료 -등기부등본 실거래가 기재 등 등기비용계산: http://www.direct-law.co.kr/main.php?page=menu2&sub=direct_m2_2 금일채권할인율: http://www.direct-law.co.kr/main.php?page=menu5&sub=direct_m5_4 attachment:부동산매매관련/등기신청_구비서류.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