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be 하자보수예치금 here * http://blog.naver.com/castaway?Redirect=Log&logNo=40008601502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8&dirId=80902&docId=119140936&qb=67mM6528IO2VmOyekOuztOyImCDsmIjsuZjquIg=&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N3JOB331xwssbaock4ssv--318201&sid=Tc369TnyzU0AAFq8Dqk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8&dirId=80902&docId=125877159&qb=67mM6528IO2VmOyekOuztOyImCDsmIjsuZjquIg=&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gN3JOB331xwssbaock4ssv--318201&sid=Tc369TnyzU0AAFq8Dqk * [http://cafe.naver.com/remonterrac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476306& 절대 하자보수 업체 껴서 보수금 받지 말것] 오늘 서울보증보험에 입주자 대표 자격으로 우리빌라의 하자보수 보증 예치금을 신청하고 왔습니다. 다음주 중으로 입금된다고 하니 그간 이래 저래 신경 쓰였던 부분들이 조금은 해결된 듯하여 시원하긴 합니다. 전혀 모르던 분야의 처리를 호기심반 떠밀림 반으로 맡아 하다보니,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고 흥미있는 사실들도 알게되어 여러모로 유익한 수고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계로서는 겨우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집행에 들어간다면 지금보다 더욱 골머리 썩을 일들이 많아 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후 천천히 이어가기로 하고 일단은 예치금의 상환 단계까지만 적어 보려합니다. 참고하시어 이후에는 부디 저 처럼 백지상태에서 일을 진행하여 시행착오들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 뿐입니다. 1. 하자보수 예치금의 종류 잘 알고 있는것처럼 건설공제 조합의 보증과 서울보증보험의 하자보수 보증 예치금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건설공제 조합 보증의 경우는 말그대로 보험과 같다고 보면 될듯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건설사가 하자에 대한 사후보장을 위해 건설공제 조합에 보험을 가입합니다. 가입에 필요한 비용이 10이라면 하자 발생시 보상받는 금액은 100이 됩니다. 하지만 일단 하자발생후 건설사가 직접 사후 처리하지 않고 건설공제 조합의 보상을 받게 된다면 건설사는 차회 다른공사를 위해 조합 보증에 가입시 막대한 보증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에 대부분 건설사가 대부분 직접 하자의 보수를 이행하는 강제성이 내포해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건설사 부도등의 불가항력적 원인이 아닌 이상은 공제 조합의 보상이 이루어 지는 빈도는 자연 적을수 밖에 없어 가입 비용이 적고, 공제 조합의 보상은 보험료보다 적게 이루어 져야 하는 구조이기에 조합의 직접적인 보상건이 발생하더라도 철저한 검수가 이루어진후 집행이 이루어 집니다. 서울 보증보험의 하자보수 보증 예치금은 건설사가 통상 건축비의 3%정도를 일괄 하자보수 보증 예치금으로 납입합니다. 하자보수를 위한 보험의 개념이 아니라 현금을 적립해 둔다고 보면 무리가 없을듯 합니다. 예정 위험률인 100 에 대한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적립해두고 실제 하자가 예정 위험률인 100 이하로 발생했을때는 그 차액을 건설사가 환급해 갈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건설사의 하자보수 이행의무 소홀이나, 부도등의 사후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건설공제 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건설사가 하자보수의 이행을 소홀하게 하여 보증보험의 하자보수 보증 예치금이 집행된다 하더라도 건설사가 기납부한 예치금의 한도내에서 처리되는 구조이기에 집행시에도 타익을 침해하지 않아 하자의 검수등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쉽게 소비자가 권리 행사를 할수 있습니다. 건설공제 조합의 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선 기준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으로 대부분 빌라 같은 다세대의 소규모 건설사의 경우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을것 입니다. 2. 하자보수 업체의 선정 일을 진행하다보니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알게된 케이스 입니다. 성격상 이리저리 재는것을 좋아하지 않기에 꾸준히 출입구에 전단지를 부착하던 업체를 지정해 일을 진행하던중 업체로 부터 제출받은 구비서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 알아봤더니 나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인지도 있고 유명한 하자보수 업체들중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도등의 이유로 본사는 없어지고 회사의 이름을 여럿이서 도용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과 애당초 회사는 존재하지 않고 혼자 활동하는 브로커 등등... 공사를 따낸후 시공은 하청을 주어 중간에서 이윤을 만들어 가는 방식 인데 하자 보수에 대한 사후보장도 중요한 요소임에 분명하다면, 재대로 된 규모의 업체를 찾아내 업무를 의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단독 활동하는 경우 언제든지 휴,폐,전업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사후보장이 어려울 위험이 분명 존재 할테니까 말입니다. 그런 연유로 처음 진행하던 하자보수 업체로부터 업무를 회수하여 동양동에 오랜시간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던 다른 유명업체 에게 자시금 의뢰하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신력에 대해 문의하자 직접 본사의 대표이사까지 방문하는 성의를 보여주더군요. ( 하자보수의 의뢰에 앞서 충분하게 해당업체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3. 입주민 동의 과정. 입주 세대별 객관적 하자의 정도와 감성적 이해관계속에서 한정된 하자보수 보증 예치금의 합리적인 고른 집행이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내는데 있어서 난제 였습니다. 하자보수 보증 예치금을 찾아오는것과 동시에 건설사의 보수 이행의무도 소멸한다 볼수 있기에 하자가 심한 세대의 경우는 건설사에게 책임을 묻는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 직접 거주 하지 않고 세를 준 세대의 경우 하자보수 예치금의 집행보다는 분배쪽에 더 관심이 있을터이고, 이런 여러가지 이해 관계속에서 우리빌라의 경우는 다행스럽게 큰 하자가 없었고, 세대별 분배는 절대 없을것이며, 개별 하자의 보수보다는 공공시설 투자에 더 중심을 두겠다는 제 생각에 다들 동의해 주셨기에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수 있었습니다. 4. 건설사의 동의. 하자보수 업체로부터 예치금의 청구에 대한 프로세스의 설명을 듣던중 건설사의 몫으로 일정금액을 배분해 주는것이 관행이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건설사의 허가 또한 중요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그 요구를 무시할수 없다 하더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선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진행하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자 보수 업체는 제 3자의 입장일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민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하자보수 업체에서는 어쨌든 간에 원만한 해결을 원하며 심한 경우에는 입주민에게는 알리지 않고 과잉 견적 하자보수 공사후 건설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이후, 하자보수 업체와 건설사가 협의중이라는 말을 듣고 찾아가 보니 역시나 건설사의 배분 요구가 협의의 걸림돌이었고, 하자 보수 업체의 입장에선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한다면 판 자체가 깨져버리는 상황이 되니 그저 절쩔매는 상황일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당사자인 소비자 입장에서의 당당한 반 공갈, 반 협박으로 건설사의 배분요구는 철회되었습니다. 그때 한편으론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봤을 업체가 왜 사전에 본인과 동반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속으로는 입주민들 모두 동원해 드러누워야 하는 다이나믹한 상황까지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까지 되지 않아 한편으론 나름 애쓴바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점과 그런 다이나믹한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것에 대한 아쉬움이 생기더군요. 우리빌라의 경우 15세대분 하자 예치금으로 2,100만원이 수령되었는데 그중 건설사는 300만원을 요구했고 만약 그대로 응했다면 그만큼 입주민들의 손실이 발생했을 테지요. 5. 하자보수 보증 예치금의 청구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동양동 관할 지점이 있어 오늘 구비서류를 가지고 청구 하였습니다. 공사비의 경우는 그야말로 상황에 따라 다르고, 업체에 따라 다를것이 분명하기에 사실 객관적 비교가 어려울수도 있겠지만, 업체선정의 리스크, 건설사의 배분 요구등은 모두에게 동일한 절대적 손실로 작용할 것입니다. 대표에게만 일임하여 맡겨두지 말고 모든 주민들이 힘을모아준다면, 초기에 발생하게될 손실은 쉽게 방지할수 있을것입니다. [출처] [하자보수일지.1] 하자보수 보증 예치금 수령 신청 했습니다. (동양동 해피스토리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사는 아름다운 동네]) |작성자 돌핀호텔